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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대출금리 낮추세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목돈이 있을 경우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대출은 당장 수중에 돈이 없을때 지인이나 가족들의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빌린 금액에 맞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갚아나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많은 수록 대출이자는 크게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대출은 한편으로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시간이 지나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갚게 됩니다. 

대출을 피치못할 사정으로 받았을 경우 대출을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출이자를 필연적으로 갚아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그 이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때에는 개인의 신용등급과 어떤 대출상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신용등급의 경우 개인의 각종 신용정보를 종합하여 신용도를 숫자로 나타낸것으로 신용등급이 높을 수록 대출금리는 낮아집니다. 

신용대출 등은 작은 금액부터 많게는 억 단위 이상의 돈까지 취급을 하기 때문에 0.1%의 금리차이도 이자의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신용대출을 5년 동안 4%의 금리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진행시 총 대출이자는 20,998,265원이 되는 반면에 금리가 0.1%만 낮아져서 3.9%의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대출이자는 20,457,147원으로 내려갑니다. 숫자로 보았을때에는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금액으로 보면 50만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신용등급은 대출 여부, 각종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냈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은행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상승한 경우, 취업을 한 경우, 재산이 증가한 경우, 신용등급 조회를 해봤는데 예전보다 등급이나 점수가 올라간 경우 등이라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신청이 은행에 받아들여지면 신청한 대출상품의 금리인하 혜택을 보게 되기에 월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금리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는 경우도 많기에 8월 20일부터는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이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말은 즉, 은행은 금리안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권리를 인지하지 못했던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여부와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된것입니다.

은행 모바일 앱 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및 신청하는 공간이 약간씩 상이하지만,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화면 하단부에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단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또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모바일,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며 결과도 즉시 또는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별로 금리안하 신청 조건이 다르니 그 기준을 잘 살펴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기준을 찾는게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내 신용등급이나 연봉 및 재산 상황이 좋아졌다면 지체없이 신청해보기 바랍니다. 신청자체는 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신용조회만 할 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 여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이 거절되거나 생각보다 적게 금리가 인하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권리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금리인하에 성공한다면 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고, 내 신용등급을 더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제가 전면 도입이 되며 현 체계인 신용등급제는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는 상위등급과 신용도가 비슷함에도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점수화가 된다면 이런 점이 일부 극복되고 좀더 세밀한 심사가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올 10월부터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 기간을 고려해 신용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초년생 등에게 힘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알아 보았으며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여 소중하고 정당한 권리를 꼭 행사하길 바랍니다.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