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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가 개선이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적합관리는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기의 성능 유지와 관리 서비스입니다.

2015년도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급여 기준금액은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보청기 판매가격도 같이 상승하여 일부 판매업소에서는 불법 유인과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청기 제도개선안을 수립하였고 올해 7월 달라지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급여제도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

제조,수입업체에서 자사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 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개정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보청기 성능 등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액인 131만원에 보청기 구매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였으나 개정후에는 개별 제품별 가격 책정으로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분리지급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시는 대상은 청각장애 등록자로 5년1회 한측에 대하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등급 1급 청각장애 2급, 동시에 다른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장애등급 3급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장애등급 4급 1호- 두 귀 청력소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2호 -두 귀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 5급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장애등급 6급 한 귀 청력손실이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개정전에는 131만원 단일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개정후에는 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기기 적합관리에 따른비용으로 분리되어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하여 판매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전 청각장애인은 제품 구매 당시 급여기준액인 131만원의 10%인 13만1000천원을 본이이 부담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최대 131만원을 일괄 지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 급여로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변경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전 개정 후
131만원 단일금액 지급 1.보청기 제품 기준액 : 91만원
2.초기 적합관리 기준액 : 20만원
3.후기 적합관리 기준액 : 20만원

초기 적합관리 20만원 제품 구매 후 1개월 이후 검수확인이 완료된 이후 제품급여와 같이 지급이 되고, 후기 적합관리 급여 20만원은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 후부터 5년까지 매년 5만원씩 적합관리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급여제도 개요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은 97년부터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과 질병의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시행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기준금액(131만원) 및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했으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100%를 지원합니다.

청각 장애인 진단절차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검사자료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후 등급 결과 기준에 적합할 시 복지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급여절차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 한 이후 검수확인을 거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급여절차

처방전발급(이빈인후과 전문의) -> 등록 판매업소인 보청기센터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보청기 구입 -> 보청기 초기적합관리(보청기 구매 후 1년간) -> 검수확인(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구매 1개월이후) -> 급여 청구 및 지급(수급자/건보공단) -> 보청기 후기적합관리(보청기 구매 1년이후~5년까지)

오늘은 이상 보청기 국가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제도로 인하여 기존 처럼 원하시는 보청기를 구매하시기는 힘들며 지정한 보청기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구매전 보청기 판매등록 업소나 이비인후과에 문의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