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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by 별하사랑 2024. 6. 13.

정부에서는 생계 유지가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매년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이를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급여별로 달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총 7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로 자격요건은 아래에서 각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 생계급여 대상 자격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이나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급합니다.
1) 생계급여 대상자

  • 부양의무가 없는자
  • 부양의무가 없는자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는 대상 제외

2) 조건부수급자

  • 18세 ~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는자로서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자
  • 소득기준 월 90만원 이하는 자

3) 생계급여 지급

  • 원친적으로 금전 지금
  • 필요시 물품 지급 가능
  •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2. 주거급여 대상 자격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합니다. 입차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기준임대료 기준이며 수전유지급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2) 임차급여 지급기준
임차급여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기준임대료, 실제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임차료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 임차급여 1만원 지급

3)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거주 시설에 해당되며 지급 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3. 의료급여 대상 자격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급여 대상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1~6등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2) 의료급여 급여 기준 및 내용
의료급여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합니다. 의료급여가 가능한 항목은 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동 등 의료목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4. 교육급여 대상 자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교육급여 대상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요
  • 각종학교(유사한 학교 포함)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2)교육급여 지급 내용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관련 교육경비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가진 가구의 학생, 경제적 곤란으로 학교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5. 해산급여 자격 조건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조산했거나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급액은 1명당 70만원이며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6. 장제급여 자격 조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하여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이 지급대상이며 지급은 비용이나 필요에 따라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한 가구당 80만원입니다.
7. 기조생활수급자 혜택 정리
기조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 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혜택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주민세 비과세
  • 전기요금 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떤 제도를 지원 받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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